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피해자 지원 FAQ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활동가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과 정보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전화상담, 내방/방문 상담, 수사 동행, 의료 동행, 기타
상담 가능 시간: 월~금 10:00~17:00
상담 전화번호: 02-2275-2201
피해자 지원 FAQ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Q. 저는 중학생인데, ‘지인 능욕’을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린 걸 알게 됐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어요.
    음란물에 자신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단톡방에 유포된 경우,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본인의 사진 자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와 제목들을 수집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고 싶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활용한 사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Q.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유저들이 저한테 모욕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저를 알만한 내용(간략한 신상정보, 직업)을 거론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정인(게임상 닉네임 ×), 공연성(당사자만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Q. 온라인 게임 중에 상대방이 게시판에 익명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을 하였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마다 특성이 달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다양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먼저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욕설,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Q. 인터넷 채팅방에서 대화하는데 음란물 사진을 저에게 보내고 성적인 얘기를 하며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Q. 탈퇴한 동아리 단체 카톡방에서 제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들이 오가는 것을 친구가 보고 얘기해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러한 피해사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알려 준 친구를 통해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 내용이 경미하거나 가해자의 사과로 사안을 종결하고 싶다면, 동아리 대표나 친구들을 통해 사과받기를 원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