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피해 유형별 대처
출처_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욕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와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글을 보내는 범죄행위.
커뮤니티 카페에서 상대방이 게시판에 익명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을 게시하였고
또한 제 댓글에도 인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계속 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욕설,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정인(게임상 닉네임은 해당되지 않음), 공연성(당사자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등의 요건이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4조의 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물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